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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6 2015고합10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9. 2.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2014. 3. 27.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9. 8.부터 2008. 11. 4.까지 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2009. 2. 19.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7.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1. 9. 21. 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2013. 10. 2.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죄는 2009. 7. 24.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이후인 2014. 3. 27. 확정된 판결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는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2009. 7. 24. 확정된 판결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가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을 이와 같이 정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중순경 지인인 D과 밀양시에 볼일을 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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