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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2 2021고단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절취 물 시가 상당 피해 금 3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8. 6.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2009. 4.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10. 4.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2016. 3.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7. 7.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19. 4.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20. 12. 16.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 고단 337]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1. 2. 6. 11:3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습득한 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2. 6. 12:0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역 대합실 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악세사리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현금 297,000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갈색 텐 디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7. 18:00 경 피해자 G이 거주하는 평택시 H 앞 노상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I 카 렌스 차량에 접근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 1 장, 자동차 운전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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