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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구합20198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불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2015.11.30.원고에대하여한화물자동차운송사업개별허가신청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34563호로 별지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조정절차(이 법원 2015머8760)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1,500,000원을 지급받는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1. 30. 원고가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어 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고 한다)의 공포일인 2004. 1. 20. 후에 사업자등록(2004. 2. 13.)을 하고 위ㆍ수탁계약(2004. 2. 10.)을 체결하여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2. 2. 18. 처인 C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이래 실질상 자신이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1992. 2. 10.에는 C 명의로, 1997. 12.경에는 자신 명의로 소외 회사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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