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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구합66023
위수탁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위수탁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신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11.경 주식회사 에스엠로지스(이하 ‘에스엠로지스’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위 회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을 명의신탁하고,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을 위탁받아 영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가 에스엠로지스 명의로 운행하던 이 사건 화물자동차는 2010. 8. 23. 축성물류 주식회사(이하 ‘축성물류’라 한다)로 명의이전등록(B로 자동차번호 변경)되었다가 2010. 8. 30. 다시 에스엠로지스로 명의이전등록된 후 2011. 9. 30. 또다시 안성화물운수 주식회사(이하 ‘안성화물운수’라 한다)로 명의이전등록(C로 자동차번호 변경)되었고, 2012. 6. 30.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수령인이 원고에서 D(원고의 배우자)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7. 5. 8. 이 사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이하 ‘이 사건 해지’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9. 아래와 같은 부적격사유를 이유로 불허가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0. 8.경 및 2011. 9.경 양도양수가 아닌 위ㆍ수탁계약 해지 후 동일차량으로 다른 회사와 새로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대ㆍ폐차)하였기 때문에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례허가 대상이 아님 2012. 6.경 유가보조금 수령자가 배우자로 변경(차주변경)이 된 경우로 운송사업자가 민원인을 계약당사자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서류상 확인되어야

함.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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