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25 2018노303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컴퓨터에 피해자의 E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중고 CNC 다축가공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매수할 당시 G 측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에 설치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 B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R 과장이 자신에게 G 측에서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인 회사 컴퓨터에 설치해 주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 2인을 제외하면 직원이 3명밖에 없는 소규모 회사이므로 직원도 알고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 사실을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B이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G 측에서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인 회사에게 매도하고 그 시험가동을 위해서 피고인 회사가 생산하는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