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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5 2018노303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컴퓨터에 피해자의 E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중고 CNC 다축가공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매수할 당시 G 측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에 설치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 B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의 저작권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저작권법위반죄를 범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회사의 저작권법위반죄 또한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R 과장이 자신에게 G 측에서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인 회사 컴퓨터에 설치해 주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 2인을 제외하면 직원이 3명밖에 없는 소규모 회사이므로 직원도 알고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 사실을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B이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G 측에서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인 회사에게 매도하고 그 시험가동을 위해서 피고인 회사가 생산하는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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