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각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몰수, 제 2원 심: 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몰수, 공개 및 고지명령 2년, 취업제한 명령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제 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과 검사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각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