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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노9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제 3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 3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제 2 원 심: 벌금 200만 원, 제 3 원 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3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 3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영상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당 심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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