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 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