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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3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 여러 장소에서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를 비롯한 신체 부위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등을 선고한 제 1 원심판결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등을 선고한 제 2원 심판 결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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