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80 시간, 제 2원 심: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이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심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들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각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원용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2017. 6. 12. 자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나머지 각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