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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7 2012노4056
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양형부당. 나.

피고인

B : 사실오인(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주식회사 N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V 화장품 사업에 관하여 들은 대로 설명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공동가공의 의사로 이에 가담하지 않았고, 기능적 행위지배도 없었으며,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법리오해(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창업투자회사를 통하여 투자한 X, Z, AA는 특정한 소수인이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 판단(피고인 A) 피고인 A이 내세우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 판시 2012고단451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피해자 GC에 대한 3,000,000원의 사기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135,900,000원’을 ’132,900,000‘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2012고단4519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3항 중 ’연예인 지망생 10명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대출금 합계 135,900,000원‘을 ’연예인 지망생 9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대출금 합계 132,9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고, 제1심 판결 중 2012고단4519호 사건의 위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된 부분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며, 위와 같이 변경된 부분에 관한 죄와 제1심이 유죄로 처단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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