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4나1688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19,093,475원과 그 중 654,093,475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1. 10. 29. 10:10경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이면도로 교차로를 한천로 방향에서 새마을금고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이 사건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원고를 도로에 있던 과속방지턱 위로 넘어뜨리고, 이어서 이 사건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넘어진 원고를 역과하여 원고로 하여금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이면도로에 위치한 교차로로서 차량 운전자로서는 사람의 통행과 횡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이에 대비하여 안전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C로서는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차량의 반대편에서 횡단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 화물차량이 정차하고 있어서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