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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3가단24264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37,945원, 원고 B에게 1,4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1. 11. 22. 07:00경 E 전세버스(이하 ‘피고측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경문고 사거리를 이수교차로 방향에서 이수역 방향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경문고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피고측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원고 A을 미쳐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측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위 원고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고에게 우측 후두엽 출혈성 뇌좌상 등의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측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원고 B, C은 원고 A과 그 배우자인 소외 망 F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고, 망 F은 2013. 6. 13.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4 내지 2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사진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및 책임의 제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이 왕복 8차선의 도로에서 피고측 차량 진행방향 반대차선 버스전용차로와 피고측 차량 진행방향 버스전용차로 사이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따라 걸어오다가 피고측 차량 앞에 이르러 갑자기 뛰어나와 무단횡단하였고, 사고 당시는 일출 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측 차량의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을 예견하거나 방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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