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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6고합13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H 주식회사( 이하 ‘H’ 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5년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에 놓여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경 H를 타인의 자금으로 설립하여 2013. 6. 경 위 회사의 상반기 총 매출액이 13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여행사 수수료가 60~70%, 원가가 평균 20%, 급여 점포 임차료 등 고정비용 월 6,000만 원 상당, 금융이 자비용 월 590만 원, 개인 채무 이자비용 월 600만 원 정도를 공제하면 적자경영을 하고 있었고, 2013. 6. 19. 경 누적된 부채가 28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다. 가. 피고인은 2013. 6. 17. 경 서울 송파구 I 소재 J 식당에서 K에게 ‘H 가 제주 지점과 부산지점을 오픈하여 운영자금이 일시 부족한 데 월 6% 이자를 줄 테니 물품 구매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2개월만 융통해 달라, 서울지점 임대차 보증금 2억 원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 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K로부터 같은 달 19. 경 4,500만 원, 같은 달 20. 경 1억 원을 H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4,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의 수익구조가 흑자를 내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누적된 부채가 있었으며, 2012. 11. 7. 경 서울 지점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인에 대한 4억 원의 채권을 가진 서울지점 임대인 L에게 이미 양도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를 기망하여 1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8. 경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K에게 ‘H 의 금융기관 채무가 7억 원 정도에 불과 하고 점포 세 곳의 임대차 보증금이 5억 원이니 안심하고 2억 원을 6개월 동안 빌려 주면 연 12% 의 이자를 주겠다’ 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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