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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카페 D에서, 피해자 E에게 “ 현재 F에서 ‘G’ 웨딩 샵을 운영 중인데, 추가로 웨딩 샵을 하나 더 오픈하기 위한 임대차 보증금 3천만 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다, 이를 빌려 주면 매월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3개월 사용한 후 상환해 주겠다.

그리고 ‘G’ 웨딩 샵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부채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 웨딩 샵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이미 ( 주) 뉴 아리 원대 부에 양도 하여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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