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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경 용인시 기흥구 E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 화장품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

부산에 점포를 하나 더 내려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쓰고 이자로 5백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I( 주) 는 누적된 부채가 28억 상당에 이르고, 적자 경영을 해 오고 있어 이미 2012. 11. 경 서울 매장의 임대 보증금 2억원의 반환채권을 채권자 J에게 양도한 바 있고, 2013. 6. 25. 경에는 서울, 제주 매장의 재고 물품 전부를 위 J에게 담보로 제공할 정도 여서 1 달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억원이 G의 돈인 줄 알았으므로 H을 피해 자로 하여 서는 사기 범의가 없다는 취지)

1. 증인 G, H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상 일반 사기 2 유형 (1 억원 이상) 기본영역 (1 년 ~4 년 )에서 주형을 정하고, 합의하였으므로 ( 기존 이자 및 변제 금을 감안하여 추가로 7천만원을 지급하되 4천만원은 2017. 9. 5. 합의 당일 수령하고, 잔액 3천만원은 연말까지 K의 연대보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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