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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22:45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라이브 카페’ 앞 노상에서 ‘ 피고인이 남자친구인 D 와 싸움을 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G으로부터 싸움 경위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놈들 아. 니네

가 뭔 데 나한 테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경사 G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경사 F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ㆍ협박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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