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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고단32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12. 21:10 경 시흥시 B에서, 여자친구인 C을 폭행한 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한 시흥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인적 사항을 확인 받던 중, E에게 “ 개새끼야, 너가 경찰관이야 의경새끼 아니야

괜히 분란 조장하지 말고, 집 밖으로 나가, 꺼져, 씹할 새끼야, 니들이 뭔 데 나한 테 지랄이야” 라는 취지로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후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D 지구대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발로 E의 머리, 어깨, 배 부위를 때리고, E로부터 제압당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머리로 E의 어깨와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45 경 시흥시 F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바닥에 침을 뱉고, “ 니네

가 짭새냐,

이러니깐 짭새가 욕을 먹지, 니 애 미 창 년이다, 니 애 미 애비 이름 뭐냐,

내가 감방을 갔다 왔는데, 내가 경찰을 때렸을 것 같냐,

내가 패서 니네

가 병원에 갈 정도가 아니면 나는 감방에 가지 않는다, 내가 감방에 갔다 와서 잘 안다, 너네

나가면 다 죽여 버릴 거다

” 라는 취지로 욕을 하며, 화장실에 데려 간 시흥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의 배 부위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병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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