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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1 2013고단21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C동 401~408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3고단2109] 피고인은 2011. 10. 31.부터 2013. 4.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및 수당 합계 20,483,649원 및 퇴직금 8,706,318원, 2006. 9. 18.부터 2012. 5. 3.까지 근무한 F의 임금 및 수당합계 6,711,705원 및 퇴직금 3,128,397원, 2003. 10. 6.부터 2013. 5. 14.까지 근무한 G의 임금 및 수당합계 26,486,586원 및 퇴직금 8,172,3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907] 피고인은 1998. 6. 1.부터 2013. 3.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H의 임금 및 수당 합계 39,548,967원 및 퇴직금 10,690,7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급여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3. 21.(피해자 H)와 2014. 9. 24.(나머지 피해자들)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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