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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 C에 있는 D제과점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청도방향에서 중앙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옵티마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SM3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차량을 수리비 570,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경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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