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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2 2013고정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38세)는 B SM3 차량운전자이다

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몰디브 유흥주점 앞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3. 01. 05. 01:15경 같은 동 좋은강안병원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6%상태에서 음주운전 한 것이다

나. 위 '가'항의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천동에서 수영로타리 방향으로 좋은강안병원앞 편도3차로 도로 중 편도1차로를 주행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주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택시의 조수석 뒷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택시승객인 같은 E, 같은 F, 같은 G에게 각각 치료일수 2주간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죄명변경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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