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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21 2020고단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4. 15. 17:17 경 경북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4. 15. 17:1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D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CCTV 영상 캡 처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거리에 대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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