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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0.26 2017고단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9. 21:50 경 전 북 부안군 변산면 격 포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죽 막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책임이 크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 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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