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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2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9. 00:3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40,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횡단보도까지 약 1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B에 있는, C 주차장 앞 횡단보도를 우리 은행 방면에서 영등포시장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영등포 로타리 방면에서 영등포시장 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56세) 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씨티 100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2,655,7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씨티 100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수리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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