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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8 2011고단552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환자인 H이 2010. 2. 22. 하지정맥류 증상으로 위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양측 다리 모두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H이 보험금을 정상적인 금액보다 더 지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2010. 2. 22. 및 2010. 2. 24.에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8. 위 병원에서 진단서 용지의 환자 성명란에 ‘H’,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 환자는 상기 질환으로 내원하여 2010년 02월 22일 좌측 대복재정맥과 2010년 02월 24일 우측 대복재정맥에 대한 하지정맥류 근본 수술을 실행하였습니다.’, 발행일란에 ‘2010년 3월 8일’, 의사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외과의원 의사 A 명의로 된 H에 대한 진단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환자인 J이 2009. 2. 5. 하지정맥류 증상으로 위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양측 다리 모두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J이 보험금을 정상적인 금액보다 더 지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2009. 2. 5. 및 2009. 2. 7.에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9. 위 병원에서 진단서 용지의 환자 성명란에 ‘J’,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 환자는 상기 질환으로 내원하여 2009년 02월 05일 우측 대복재정맥, 2009년 02월 07일 좌측 대복재정맥에 대한 하지정맥류 근본 수술 및 정맥절제술을 실행 하였습니다.

’, 발행일란에 ‘2010년 02월 09일’, 의사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외과의원 의사 B 명의로 된 J에 대한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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