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현대엠코 주식회사(이하 ‘현대엠코’라 한다)는 2012. 12. 4.경 현대위아 주식회사가 발주한 광주 광산구 진곡산업단지 A28-1BL 소재 광주 현대위아 모듈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금보건업(이하 ‘금보건업’이라 한다)에 하도급주었다.
금보건업은 이 사건 공사 도중인 2013. 5. 31.경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는 등 부도처리 되었다.
원고들은 금보건업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 현장 등의 납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168호), 2014. 2. 6.경 ‘금보건업은 원고 주식회사 강우스틸에게 902,260,554원, 원고 다원스틸 주식회사에게 282,129,1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현대엠코는 2014. 4. 2.경 피고로 흡수합병되었다.
피고는 2014. 9. 15.경 이 사건 공사 하도급대금 중 146,850,000원을 피공탁자 “금보건업 또는 A 또는 주식회사 에이원철강(이하 ’에이원철강‘이라 한다) 또는 B 또는 주식회사 엘코스틸(이하 ’엘코스틸‘이라 한다) 또는 주식회사 태성이앤씨(이하 ’태성이앤씨‘라 한다)”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금제20542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4년 7월경 금보건업과 ‘피공탁자를 원고들로 하여 146,800,000원을 공탁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제3자인 원고들을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을 피공탁자에서 배제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