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남 예산군 F 대 68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충남 예산군 E 전 707㎡(이하 ‘피고들 토지’라 한다) 중 피고 B의 경우 257.5/707 지분, 피고 C의 경우 191.8/707 지분, 피고 D의 경우 257.7/707 지분을 각 소유한 공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는 피고들 토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고, 피고들 토지는 원고 토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부분 전체에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으며(다만, 원고 토지 경계에서 피고들 토지의 아스팔트 포장길까지 사이에는 약 80cm 의 간격이 있고 이 부분은 포장되지 않은 흙길이다), 오래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2. 26.경부터 원고 토지 위에 주택을 짓기 위해 예산군청에 신축신고를 하고 주택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2013. 4.경 피고들 토지에 관하여 예산읍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시공하자 원고는 시공업체에 요구하여 피고들 토지 중 원고 주택으로 진입하는 부분으로 흙길이었던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새로 아스팔트 포장을 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을 한 것이 개발행위에 해당하므로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예산군청에 제기하였고, 예산군청은 민원해소를 위해 원고에게 피고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제출하라고 하면서 2014. 8.경까지 원고가 신축한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지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예산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예산읍에 대한 2014. 9. 18.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