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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5나2200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서울 관악구 B 잡종지 5,037㎡(아래에서는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1971. 1. 18. 당시 소유자였던 V의 신청에 의하여 B 잡종지 2,724㎡와 C 내지 D의 각 토지로 분할되었는데(D 토지는 그 이후에 다시 수 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위와 같이 분할되어 나온 각 토지들(C 내지 D)은 1971. 4. 2.부터 몇 차례에 걸쳐 모두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그 후 고정만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 그 지상에 건축물이 축조되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B 잡종지 2,724㎡는 1980. 2. 14. 당시 공유자 중 1인인 W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B 잡종지 335㎡(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I 내지 J의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좁고 길게 뻗어 있는 형태로서 그 위쪽으로는 모두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C, K, L, M, N, O, P, F의 각 토지와 접해 있고, 아래쪽으로는 지목이 임야인 R(학교 부지)과 Q(아파트 부지 인접 토지)과 접해 있다.

한편, 원고는 1989. 7. 18.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설되어 있던 상수도관은 1999년경 개량되었고,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가 1993년경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였으며, 그 지면은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차량이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 을1~2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상하수도관, 도시가스배관 등을 매설하고 지면에 아스팔트 포장을 한 뒤 이를 도로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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