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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2 2013고단1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19:0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동 구미고사거리를 도량동 방면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진행 중, 무면허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거리를 지산동 방면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전면부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빗장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4,692,0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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