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김신우 내과 앞 도로를 구미역 방면에서 금오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좌상, 피해자 D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수리비 349,4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F, G),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