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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5 2012고단1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김신우 내과 앞 도로를 구미역 방면에서 금오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좌상, 피해자 D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수리비 349,4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F, G),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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