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06:4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지산동 우드피아 가구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신원주유소 방면에서 지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및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잇따라 들이받아, 위 D 싼타페 승용차가 회전되면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64세)운전의 H 리오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열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9늑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14쪽)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수사기록 37쪽, 41쪽, 58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