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대표이사는 원고 A이다)는 2009. 8. 18.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대표이사는 D이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11필지를 960,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3.,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8.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은 2010. 4. 27. 남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0. 4.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D은 2010.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위 두 번의 증여를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2010. 4.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두 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31902분의 1653 지분에 관하여 2010. 6. 1. G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A은 2010. 5. 11. D과 사이에 390,00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09. 8. 18.자 매매대금은 구두 협의를 통해 11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그 중 7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잔존 매매대금채권 390,000,000원에 대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그 후 8,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D에 대하여 나머지 매매대금채권 310,000,000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2010년 4월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남편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