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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4954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일성컴퍼니(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황석, 이하 ‘일성컴퍼니’라 한다)는 2013. 11. 15.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부산 동래구 H, I, J, K, L, M, N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1. 28. F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F는 2013. 11. 2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1. 28. 수협중앙회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F는 2015. 4. 13. 피고 C, D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덕 증서 2015년 제571호로 2013. 11. 28.자 차용원금 7억 원과 2014. 6. 30.자 차용원금 2억 원을 합한 9억 원을 2015. 5. 31.까지 지급하고 그에 대한 이자도 연 25%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2015. 8. 26. 피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덕 증서 2015년 제1969호로 50,976,821원을 2015. 8.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집행력 있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위 각 공정증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라.

일성컴퍼니는 2015. 9. 24. F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채권 중 4억 2,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양도한 후, 같은 날 F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2015. 11. 9. 원고 A에 대한 6억 7,000만 원의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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