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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7 2014고정183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 임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 국민건강 보험법 」이나 「 의료 급여 법 」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용인시 기흥구 M에서 N 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2010. 6. 경부터 2012. 11. 경까지 위 병원의 원무과장으로서 환자 입 퇴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 병원에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환자가 민간 이송업체 차량을 이용하여 입원할 경우, 환자나 그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 송료를 대신 부담하는 방법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2. 1. 4. 경 위 병원에서 O 센터 용인 지점장 P으로 하여금 Q 복지관에서 위 병원으로 입원하는 성명 불상의 환자를 이송하게 하고 환자 측에서 부담하여야 할 이 송료 45,000원을 P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2.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7회에 걸쳐 이 송료 합계 11,895,000원 상당을 직접 지급하고 환자를 이송하게 하는 등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0. 7. 10. 경부터 2013. 3. 20.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R에 있는 S 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C는 위 병원에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환자가 민간 이송업체 차량을 이용하여 입원할 경우, 환자나 그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 송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2. 1. 3. 경 위 S 병원에서 O 센터 용인 지점장 P에게 입원환자 T을 U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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