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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7고단247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경 통신판매업자인 D이 운영하는 ‘E’ 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환자들을 유인 알선을 해 주면,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D과 약정하였다.

D은 이에 따라 2012. 6. 1. 경부터 2016. 6. 경까지 사이에 위 ‘E’ 사이트에 C의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1:1 상담을 진행하면서 환자들에게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고 위 병원에서 시술 받게 하여 C에 환자들을 유인 알선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 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7,338명이 지급한 진료비 667,359,000원 중 15% 인 100,103,850원을 수수료로 D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E 웹사이트 화면 캡 쳐 첨부), E 웹사이트 화면 캡 쳐 자료, 내사보고 (E 결제시스템 관련), 결제시스템 캡 쳐 자료, 내사보고 (E 제휴 문의 분석), E 제휴 문의 자료, 수사보고( 압수물 분석 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피씨 자료 분석- 수수료 관련), 안내사항, 수사보고( 시술권 구매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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