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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39008
대여금 등
주문

원고에게, 피고 B, C는 공동하여 14,000,000원, 피고 D은 103,709,840원, 피고 주식회사 E는 10,503,040원...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피고 B, C(이하 ‘피고 부부’라고 한다)에 대한 대여 원고는 2013. 4. 26. 피고 B의 부탁으로 별지 기재 차용증을 교부받고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48,671,000원을 송금하고, 피고 C 명의의 부산 기장군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그 후에도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으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13. 9. 10. 20,000,000원, 같은 해 10. 18. 10,000,000원, 2014. 3. 16. 5,000,000원, 같은 달 19. 4,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이상 합계 39,000,000원).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2013. 12. 16. 15,000,000원, 2015. 2. 6. 25,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대여 및 보험료 대납 보험설계사였던 원고는 2013. 9. 16.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 D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피고의 교보생명에 대한 보험료로 2013. 12. 2. 7,084,000원, 2014. 1. 2. 6,658,960원, 같은 해

3. 3. 6,658,960원, 같은 해

4. 1. 6,658,960원, 같은 해

6. 2. 6,658,960원을 각 대납하였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근무 피고 D과 피고 부부는 2014. 2.경 피고 회사를 이용하여 부산 사상구 H외 1필지 I건물(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 지하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그에 따라 2014. 2. 18.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쇼핑몰 제지하1층 제1가호 및 제1나호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11. 28.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2014. 4.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201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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