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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나116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5. 20.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5. 22. C은행에서 5,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제1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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