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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5 2017가단348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9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2018. 4.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도소매 및 제조 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조립, 자동화설비 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61,078,160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고, 그 중 13,883,66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7,194,500원(= 61,078,160원 - 13,883,66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2,194,500원(= 47,194,500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4.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협의에 따라 일부 변제를 하고 있다고 항변하는 취지의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자인하는 15,000,000원을 넘는 변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항변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자인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변제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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