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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4 2019나12893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부업자인 원고가 2012. 2. 3.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자 연 3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제주시 C조합 광양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은 각 일시에 각 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충당되어, 원고의 대여 원리금은 모두 변제되어 남는 것이 없게 되었다.

피고의 변제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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