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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나5328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그중 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C에게 5,000,000원을 대여할 때 원고가 C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것을 연대보증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나. 먼저 상계의 자동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C가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빌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상계의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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