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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4나2934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개명전 이름 G)는 2008. 6. 1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는데 2013. 7. 11.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10.부터 2013. 3. 13.까지(이하, ‘이 사건 차용기간’이라 한다) B에게, 위 부부의 딸인 D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H) 및 양평축산업협동조합 예금계좌(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별지 대여내역 순번1 내지 47 기재와 같이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44,545,000원을, 위 내역 순번48과 같이 현금을 지급하고 차용증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2,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B로부터 별지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6,98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2013. 11. 6.자 양평축산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B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별지 대여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빌린 돈을 일상 가사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 여부 1 민법 제827조 제1항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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