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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나7460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으로부터 아내인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다음과 같이 각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일자 금액 원고 A 2014. 6. 16. 1,000만 원 원고 B 2014. 6. 28. 500만 원 2014. 6. 29. 500만 원

나. D은 원고 A에게 200만 원, 원고 B에게 25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다. D은 2014. 6. 16.경 원고 A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는 내용으로, 2015. 8.경 원고 B에게 ‘차용금 750만 원을

9. 30.까지 갚을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으로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D과 2006년경부터 2016년 봄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D이 사실혼 관계인 피고 운영의 음식점 수리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것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832조에 따라 D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므로, 문제가 된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과 함께 법률행위를 한 사람의 의사와 목적, 부부의 현실적 생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을나 1, 을나 3-1, 2, 을나 4-1,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1)~4)의 사정을 종합하면, D의 원고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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