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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8 2013고정2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O는 안동시 풍천면 일대에 있는 경북도청 신도시 부지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토지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경북개발공사의 추가적인 간접보상을 얻어내기 위해 ‘P’라는 모임을 만들어 O는 위원장, 피고인 A는 사무국장, 피고인 C은 대외협력부장 등의 직책을 각 맡고 위 신도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모아 신도시 조성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의 운전을 가로막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신도시 건설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O,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J,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G은 2012. 5. 18. 09:30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10에 있는 경북도청 신도시 공사현장에서 그곳 논두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이던 굴삭기를 가로막고 공사 인부들을 향해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피해자가 진행하던 공사가 중단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여러 명이 함께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의 신도시 공사현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도시 건설공사 업무를 중단시키거나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9. 28. 13:00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120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경북개발공사에 항의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공사 안내간판에 적색 분무기 페인트로 ‘화장터, 쓰레기 똥통’이라는 글씨를 적어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위 안내간판의 효용을 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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