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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1 2015구합75
생활대책용지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등의 경위

가. 경상북도지사는 2008. 6. 9. 경북도청 이전 및 신도청소재도시 건설을 위하여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안동시 풍천면예천군 효명면 일원을 경상북도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하였고(경상북도 공고 제2008-398호, 이하 ‘2008. 6. 9.자 예정지 공고’라 한다), 2010. 5. 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법’이라 한다) 제6조 등에 의하여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일원 10,965,784㎡을 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경상북도 고시 제2010-168호).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 영농보상자 및 영업보상자들 또는 그 상속인들이다(원고 E은 망 AL의 상속인이고, 원고 F, G, H는 망 AM의 공동상속인들이며, 원고 I, J, K, L은 망 AN의 공동상속인들이고, 원고 M, N, O, P, Q, R, S, T, U은 망 AO의 공동상속인들이다

. 다. 피고는 2011. 6. 10.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하였고, 2011. 8. 17., 2011. 9. 7., 2011. 11. 10. 각각 협의보상을 촉구함과 동시에 수용재결에 의하여 편입될 경우에는 협의양도인 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에서 제외됨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보상에 응하지 아니하자,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원고들 소유의 토지 등을 인도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2013. 10.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업의 생활대책 및 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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