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조카이다.
나. 피고는 원고 A 소유의 경남 함안군 D 답 58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99. 6. 12. 접수 제9078호로, 원고 B 소유의 E 답 1,256㎡(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9. 6. 12. 접수 제9077호로 각 1999.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