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05 2020가단372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1. 피고와 소외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