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7 2017가단1081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