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나23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6. 15. 피고의 대리인인 C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중 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22.부터 2016. 6.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2016. 3. 18.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의 금액을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정한 월 차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2015. 7.경부터 2016. 3. 18.까지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합계 7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금액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6. 3.분 차임 2,100,000원을 지급받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아 원고는 위 차임 상당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210,000원 상당을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이후 위 부동산에 대한 공과금 1개월분 9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위 금원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임대차보증금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부당하게 공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금원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부당한 행위로 인한 위자료 1,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