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55. 5. 1. 지적복구를 사유로 C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는데, 토지대장에는 C의 주소나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C은 현재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C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C의 상속인들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C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임을 확인할 이익이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판 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원고는 C이 사망한 것을 가정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C의 상속인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면서도 C이 사망하였는지, 특히 C의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소유권의 귀속주체로 내세운 C의 상속인들에 대한 인적사항의 불특정은 청구취지 자체의 불특정으로 귀결되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