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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328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명의는 망인 C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형성과 유지에 장남인 망인 D가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런 이유로 C이 사망한 후 피고를 포함한 C의 상속인들은 망인 D의 미망인인 원고와 장손인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등기절차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피고가 자신과 원고, E 3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원고가 항의하자, 2013. 11. 13. 원고에게 자신 명의의 지분을 모두 이전해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양도약정이 2013. 11. 13.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이 있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은 망인 C의 상속인들이 모두 확인해 준 서류가 아니고, 갑 제7호증도 원고 측 자녀들이 중심이 되어 기재한 확인서이다.

또 증인 F은 선서하지 않고 증언한 것에 반해, 망인 C의 상속인 중 한명인 증인 G는 선서한 상태에서 원고가 양도약정일이라고 주장하는 2013. 11. 13. 제삿날에 참석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분을 양도하겠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재산의 분배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선서한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고 선서하지 않은 F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

그밖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실상 남편인 망인 D가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망인 D의 당시 직업, 자녀의 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이 미약한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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